세녹스 과세처분 정당 판결

입력 2004년02월06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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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세녹스에 대해 교통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6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용출)는 전날 세녹스 제조업체인 ㈜프리플라이트가 제기한 교통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프리플라이트는 지난 2002년 6∼7월 판매분에 대해 교통세 등 19억원이 부과되자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이번 판결은 작년 11월 세녹스를 유사 석유 제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나온 것과는 무관하게 교통세과세가 적법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녹스는 세법에서 규정한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 유류인 만큼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세녹스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정당하다는 국세청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녹스를 포함한 기타 유사 휘발유에 대해 빠짐없이 교통세를 과세하고 미납 세금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처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재 프리플라이트에는 세녹스 판매와 관련된 교통세 등 모두 762억원의 세금이 부과돼 있다.

한편 세녹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는 6일 광주지방법원이 세녹스에 대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이해할수 없는 판결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프리플라이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녹스는 연료첨가제로 유사휘발유가 아니다"면서 "광주지법이 세녹스에 대한 교통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은 세녹스가 유사휘발유가 아니라고 판결한 서울지법의 판결과 상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리플라이트는 "국세청이 세녹스에 교통세를 부과한 것은 세녹스를 유사석유제품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라며 "이미 서울지법이 세녹스가 유사석유제품이 아니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국세청의 교통세 부과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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