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협, 사법경찰관제 도입 건의

입력 2004년02월07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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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대한석유협회(회장 안병원)는 최근 범람하고 있는 유사휘발유의 유통 근절을 위해 법무부에 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석유협회는 건의문에서 "최근 첨가제를 사칭한 유사휘발유 판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나 단속권을 가진 경찰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산업자원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석유행정담당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실효성있는 단속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유협회는 이어 "유사휘발유 범람에 따른 휘발유 세금누수로 조세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석유업계 또한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문란 및 주유소 매출감소 등 여러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전문성을 가진 관련 공무원들이 사법경찰권을 갖게 되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지난해 5월 산자부가 용제수급조정명령을 통한 유사휘발유 원료 차단을 위해 특별단속반을 운영했으나 각 지방경찰청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담당 공무원은 사법경찰권이 없어 단속의 효과가 미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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