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유사휘발유 판매 강력 단속

입력 2004년02월09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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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경기도 안산시는 주요 도로변이나 주택가 등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유사휘발유 판매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9일 시(市)에 따르면 최근 수인산업도로, 39번 국도 등 시 외곽 주요 도로변이나 주택가 등지에 유사휘발유 판매상들이 난립, 승용차 운전자들을 상대로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수원∼인천을 연결하는 수인산업도로변에는 1∼2㎞ 간격으로 유사휘발유판매상들이 트럭이나 승용차에 유사휘발유를 실어놓고 24시간 영업을 벌이고 있다.

시는 그동안 단속을 통해 89명을 적발, 사법 당국에 고발하고 9천594ℓ를 압수했으나 주유소 휘발유 와 유사휘발유와의 판매가격 차이가 ℓ당 최소 300원 이상 벌어져 유사휘발유 판매상의 난립을 부추기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시.구청, 검찰, 경찰 등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유사휘발유 판매.저장.제조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합동단속반은 적발자에 대해 석유사업법, 소방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2회 이상 적발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불법제품은 모두 압수, 소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집중적인 단속에도 불구, 유사휘발유 판매행위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한 합동단속을 펼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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