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교통사고 피해자가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특진(선택진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진료범위를 벗어났다면 자동차 보험회사가 과다 진료비까지 물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10일 E병원이 "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특진비중 41만여원을 과다진료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쟁위원회에 보험사업자와 의료업계에서 추천한 동수의 위원들이 참여했고 일부 항목을 과다 특진이라고 판단한 기준에 합리성이 있어 보이는 만큼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E병원은 2002년 7월 교통사고를 당한 이모군을 치료한 뒤 D보험사에 치료비 412만원을 청구했으나 D사는 52만여원의 특진비에 타당성이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고 분쟁심의회 심의결과 41만여원은 필수적 특진비로 인정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