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자동차보험 대물보험에 들지 않았던 운전자가 오는 21일 이후 보험계약을 경신할 때에는 보험료 부담이 50%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2월21일부터 대물보험이 의무화됨에 따라 21일 이후에는 보통 1년인 보험기간에 맞춰 대물보험에 함께 가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추후 대물보험을 별도로 드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대물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데 이어 조만간 최저 보장한도(보험가입금액)를 1천만원으로 확정해 발표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짜리 대물보험만 판매하고 있는 손보사들은 이미 1천만원짜리 개발도 완료하고 금감원에 인가 신청을 마친 상태다.
지금까지 대인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대물보험에는 들지 않은 운전자들이 보장한도 1천만원짜리 대물보험을 추가로 들면 보험료를 50% 정도 더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책임보험만 가입해 35만2천원의 보험료를 냈던 74년생 미혼 남자가 대물보험을 추가하면 전체 보험료는 17만6천원이 늘어난 52만원8천원이 된다.
그러나 현재 2천만원짜리 대물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보장한도를 1천만원으로 낮출 경우 보험료에는 거의 변동이 없으며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여도 고작 1만원 정도가 절감될 뿐이다. 이는 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참조순보험료에 별 차이가 없기 때문으로 대물보험 사고의 98%는 보험금이 1천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보장한도가 1천만원을 넘는다고 해도 보험료는 별로 올라가지 않게 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운전자의 85% 정도는 이미 대물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가입자 중 46%는 보장한도 2천만원, 43%는 3천만원인 상품을 계약하고 있다"고 밝히고 "보험료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보장한도를 1천만원으로 낮출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1일 이후 자동차보험을 계약하면서 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 2월21일에는 자동차보험이 만기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가입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