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기아차 노조가 노사동수 징계위원회 구성을 요구키로 해 이 문제가 이번 임단협에서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노사동수 징계위 구성은 노조 경영권 참여의 핵심사항의 하나로 귀추가 주목되나 경영권 침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12일 기아차와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올 단체협상에서 98년 노사합의로 폐지된 노사동수 징계위의 부활을 대대적으로 요구키로 했다. 노조는 또 비정규직처우개선, 징계관련규정 개선 등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97년 기아차 부도사태 이후 노사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경영권을 침해하고 3자 매각 등 회사의 정상화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에 따라 98년이 규정을 폐지했었다.
이에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임단협에서 정리해고 및 희망퇴직 노사 공동결정, 정년 58세 보장과 함께 신기계.신기술 도입, 신차종 개발 및 차종투입, 사업확장, 공장이전, 일부사업부 분리.양도시 노사간 심의.의결 의무화 등 노조의 경영 일부 참여에 합의,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었다. 현대차 노조는 이밖에 ▲노조대표의 이사회 참가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등도 요구했으나 이 두가지 내용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는데 합의했었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조의 요구가 올 임단협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기아차와 재계는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협상전망은 불투명하다.
회사 관계자는 "징계위원회가 노사동수로 구성될 경우 경영진의 고유영역인 인사권은 크게 침해될 수 밖에 없다"며 "향후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