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났더라도 외부적인 요인이 경합됐다면 운전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 1행정부(재판장 황현호 부장판사)는 13일 김모(26)씨가 자신의 보험급여를 제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급여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급여제한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난 도로는 편도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좁아지는 곳으로 차로감소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고 야간에 전방시야 확보가 불투명한 데다 노면 일부가 결빙돼 있어 비록 원고가 전방주시의무와 감속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외부요인과 경합돼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만 볼 수 없어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국민건강보험은 질병.부상은 물론 건강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 증진이 목적인 점에 비춰볼 때 급여제한 사유인 "중대한 과실"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월 경주시 황성동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도로표지판 철기둥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냈다며 보험급여를 제한처분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