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가짜 연료첨가제 주유소 성행

입력 2004년02월19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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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연합뉴스) 자동차 연료첨가제에 대해 지난해 11월 1심에서 석유사업법 위반혐의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대전.충남에서 가짜 연료첨가제 주유소가 버젓이 성업중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대전.충남 주유소협회와 충남금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대전.충남지역 14개(대전 10, 충남 4) 주유소가 연료첨가제 주유소로 바뀐 것을 포함, 모두 25개의 연료첨가제 주유소가 영업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산업자원부가 연료첨가제 원료공급을 중단하는 `용제수급 조정명령"을 내려 정품 연료첨가제의 생산 자체가 원천 봉쇄된 상태이다. 더욱이 영업중인 연료첨가제 주유소 가운데 정품 생산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곳은 일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연료첨가제 주유소 대부분이 정품 업체의 상표를 도용, 가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한 정품 업체의 간부는 "기존 대리점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대리점을 늘린 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우리 상표를 도용한 것"이라며 "우리 제품을 넣었다 차량이 고장났다는 운전자들의 항의전화가 쇄도하는 등 우리도 가짜 제품 판매 주유소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금산경찰서는 지난 1월 30일 금산군 복수면에 연료첨가제 주유소를 차려놓고 최근까지 가짜 연료첨가제 2만8천여ℓ, 2천800여만원 어치를 판매해 온 혐
의로 김 모(36)씨를 19일 구속했다. 경찰이 김씨가 연료첨가제라고 판매해 온 제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정품의 경우 12-13%인 톨루엔 함유량이 42%에 달했다.

금산경찰서 김선영 수사과장은 "가짜 연료첨가제 판매업자들이 장사가 잘 안되는 주유소에 접근, 거액을 주고 주유소를 임대한 뒤 위험물 취급허가만을 받은 채 가짜 제품을 버젓이 팔고 있다"며 "가짜가 아니라면 정품 업체들이 산자부의 명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가짜 제품 생산 및 공급책을 검거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기로 하고 김씨에게 제품을 공급한 지역 총판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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