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삼성화재는 2일 우량 자동차보험 계약을 유치하는 대리점에 대해 보너스를 주는 `이익기여 수수료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익기여 수수료는 대리점이 모집한 계약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도록 보험감독규정에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 도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화재가 시행하기로 한 지침에 따르면 대리점이 모집한 계약중 손해율이 70%
미만일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하며 평가는 반기별로 실시한다. 즉 특정 대리점이 모집한 계약의 6개월 손해율이 70% 미만이면 해당 대리점의 경과보험료에다 최고 2%, 최저 0.8%의 지급률을 곱해 수수료를 산정해 지급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일선 대리점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관리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익기여 수수료제를 도입했다"고 말하고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떨어지는 효과뿐 아니라 불량, 우량물건에 상관없이 매출만 확대하는 매집형 대리점의 병폐가 사라지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업계 리딩컴퍼니인 삼성화재가 이익기여 수수료제를 도입함에 따라 다른 손보사들의 제도 도입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