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경남도의 포뮬러 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 본계약을 위한 첫 관문으로 평가되는 진해 신항만 경주장 부지 사용문제가 곧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최근 신항만 준설토 투기장 40만평에 대한 자동차 경주장 부지 사용에 따른 양해각서 초안을 보내왔으며 곧 정식 문서를 보내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초안에는 땅값 문제는 아직 언급되지 않았고 40만평을 도의 요구대로 F1 경주장 부지로 할애하고 매립공사를 당초 2006년말에서 2006년 6월까지 앞당기기로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양측은 그동안 이 부지 사용에 따른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F1 경주장 건설과 관련해 지난 3일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관련부서인 문화관광부와 해양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현안으로 보고가 됐으며 해양부는 양해각서 체결에 앞서 문광부와 국무조정실 등과 협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의 F1대회 유치 및 경주장 건설이 국책사업으로 채택되진 않았으나 경주 엑스포의 경우처럼 정부의 공식지원단이 구성되지 않더라도 개별적인 태스크 포스팀이 구성돼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포뮬러 원 매니지먼트(FOM)측과 F1대회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경남도는 부지 문제가 해결됨에따라 이를 토대로 F1 법인설립과 민자투자자 모집 등 절차를 거쳐 예정대로 내달중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는 현재 도의회에서 F1대회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이 없는 무리한 추진에는 반대한다는 기류가 강해 본계약 체결전 적극적인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