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연합뉴스) 광주지검 순천지청 신성식 검사는 10일 400억원대의 불법 유류를 제조해 유통시킨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이모(38.여수시 화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2년 8월부터 최근까지 토파졸(솔벤트 일종)과 경유, 색소첨가제 등을 혼합한 가짜 경유 6천여만ℓ를 제조해 전남북과 부산지역 주유소 등에 경유라고 속여 400여억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여수산업단지내 유화제조업체 H사 등에서 매입한 토파졸을 임대받은 여수시 신월동 모 저유탱크를 저장해 놓고 유류운반 차량을 이용해 경유 등과 섞어 가짜 경유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신 검사는 "가짜 경유가 나돈다는 정보에 따라 세무서의 협조를 받아 화학제품을 대량 구입하고도 매출처를 기입하지 않은 이들을 추궁해 범죄 사실을 밝혀냈다"며 "이들의 부당 이익금이 50여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토파졸의 비중이 높아 경유로 사용할 경우 엔진 등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이 제조한 가짜유류의 성분을 관계연구기관에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