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결함 자동차 리콜 10월1일부터 실시

입력 2004년03월16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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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중국은 15일 소비자의 날을 맞아 결함 자동차의 리콜을 요구할 수 있는 "결함 자동차 제품 리콜 관리 규정(缺陷汽車産品召回管理規定)"을 발표했다.

국가질량감독.검험(檢驗).검역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상무부 등이 공동 제정한 이 규정은 중국에서 불량 제품의 리콜을 요구할 수 있는 첫번째 조치로, 당국이 소비자 보호에 본격 나섰음을 의미하고 있다.

오는 10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이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나 이용자는 자동차 결함을 발견하면 관련 부서나 자동차제조업체 판매대리점,수입상에 대해 리콜 조사를 요구할 수있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자사 제품의 결함이 발견되면 수리, 부품교체,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제품의 결함을 은폐하거나 보고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의 리콜, 결함의 공개를 촉구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권한을 갖는다.

국가질검(質檢)총국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 리콜 제도의 도입으로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 자동차제조업체의 품질 개선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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