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원, 브리지스톤-파이어스톤 집단조정안 승인

입력 2004년03월16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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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 AP=연합뉴스) 브리지스톤-파이어스톤 타이어와 관련해 제기됐던 30개의 집단소송에 대한 1억4천900만 달러 규모의 화해조정안이 15일 미국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

이 조정안은 2000년 결함이 발견된 파이어스톤 타이어 1천440만개에 대한 리콜 이후 3년만에 타결됐다. 이와 관련해 미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사고 최소한 271건이 이 타이어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으며 특히 이들 타이어의 대부분은 미국 자동차 제조회사인 포드의 "익스플로러"차량 판매시 장착됐던 것들이다.

조정안에는 브리지스톤-파이어스톤은 타이어교체에 7천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을 비롯해 ▲타이어 개선 4천100만 달러 ▲소비자 교육 1천550만 달러 ▲변호사 비용 1천900만 달러 ▲조정안 통지비용 350만 달러 등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번 조정안은 1천500만명의 브리지스톤-파이어스톤 타이어 소유자들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1991-2001년 사이 4가지 종류의 타이어를 소유한 원고 45명에게도 타이어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최고 2천500달러씩 지급하도록 돼 있다.

파이어스톤 대변인인 댄 맥도널드는 "판사의 결정에 만족한다"며 "이 조정안은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최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원고 중 100여명은 조정안이 파이어스톤에 의해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상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해결된 소송에는 파이어스톤 ATX와 ATXⅡ, 와일더니스 AT 소비자들에 의해 제기됐던 것들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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