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파워도 세녹스처럼 교통세 물어야"

입력 2004년03월19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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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세녹스뿐 아니라 LP파워에도 교통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와 유사 휘발유에 대한 정부의 과세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19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사는 작년 4∼5월 LP파워 1천539만ℓ를 제조했다가 교통세와 교육세 108억8천200만원이 부과되자 지난 1월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A사는 LP파워가 특허청에서 특허받은 대체에너지로 유사 휘발유가 아니므로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사는 그 근거로 LP파워와 성분이 같은 세녹스는 "정상적인 석유제품이므로 석유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유사 휘발유로 볼 수 없다"는 작년 11월 서울지법의 판결을 들고 나왔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법원의 판결은 세녹스가 가짜 휘발유가 아니고 정상적인 제조허가 과정을 거쳐 제조된 물품이라는 뜻일 뿐 교통세법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유사 휘발유가 아니라고 적시하지는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교통세법에서는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유사 휘발유라고 보고 세금을 매기고 있다.

국세심판원은 또 "대체 에너지는 세금을 면제해 주지만 LP파워의 경우 석유.천연가스 등에서 추출된 메틸알콜과 솔벤트로 구성됐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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