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GM대우는 엔진결함으로 리콜(제작결함시정)된 레조 차량을 개인부담으로 수리한 것이 공식적으로 확증되면 수리비를 보상해줄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자비수리의 경우 보상해 줄 수 없다는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GM대우 릭 라일리 사장은 이날 제주에서 라세티 해치백 발표 행사에 참석, "자비수리의 경우 수리한 내용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보상해 주겠다"고 밝혔다고 GM대우관계자가 전했다.
GM대우는 지난 99년 12월27일부터 2004년 3월1일까지 제작, 판매한 레조 LPG 차량 16만3천977대에 제작결함이 확인돼 건설교통부의 리콜요구를 수용하고 내달 1일부터 1년6개월간 전국 서비스센터와 협력공장에서 무상 수리키로 한 바 있다. 이들 차량은 엔진 점화시기가 부적절해 피스톤과 링이 손상되고 실린더 벽면에 윤활유막이 형성되지 않아 엔진이 손상되는 결함이 있어왔다.
시민운동연합을 비롯한 소비자단체들은 GM대우의 리콜조치 이전에 개인부담(80만-100만원)으로 수리를 한 소비자에 대해 회사측이 보상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해 리콜이 실시된 기아차 카니발Ⅰ의 경우 리콜이전 개인부담 수리에 대해 회사 차원의 환불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