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승용차 등 특소세 인하세액 환급

입력 2004년03월25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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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관세청은 지난 24일부터 시행된 승용차와 프로젝션TV, 에어컨 등의 특별소비세율 인하와 관련, 개정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이 공포되기 전에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인하된 세액만큼 세금을 환급해주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24일 이후 수입된 물품은 개정 법령 공포 후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갖춰 환급신청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23일 이전에 수입해 특소세를 낸 물품 중 24일 이후 판매한 물품은 수입자가 판매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와 수입신고필증을 첨부해 내달 10일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23일 이전에 수입해 재고로 보관하고 있는 물품은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내달 10일까지 현품확인을 받은 뒤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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