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범위요율 부당 적용 6개 손보사 제재

입력 2004년03월26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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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26일 자동차보험 범위요율을 부당하게 적용한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화재, LG화재, 동양화재 등 5개 손해보험회사에 대해 주의적 기관 경고를 내렸다.

금감원은 또 이들 5개사의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문책을 했고 7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부과했다. 범위요율을 부당하게 적용한 정도가 경미한 제일화재는 임직원 2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손보사가 범위요율을 결정하면서 차량 종류와 용도, 보험계약자의 연령 및 성별 등을 고려해야 하는 데도 경쟁사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결정 기준을 감안하지 않고 임의로 범위요율을 낮게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범위요율은 손보사들이 1년에 한 번씩 금융 감독 당국에 신고하는 보험료를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높이거나 낮추는 것으로 차종, 보험계약자의 성별 및 성향 등을 감안해 신고 보험료의 ±5% 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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