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같은 방향 도로 위의 주유소는 2㎞ 이상 떨어져짓도록 한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규정은 인근 모든 도로들의 주유소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7일 위모(57)씨가 "주유소 신축 신청을 허락해달라"며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유소를 지으려는 도로에 접근하는 여러 도로 중 2㎞ 내에 이미 주유소가 있는 도로가 있다고 주유소를 못짓게 하면 주유소가 없는 도로에서 오는 차량들은 주유소 이용이 불편해진다"며 "이 경우 접근하는 도로들 모두 2㎞내에 주유소가 있을 때에만 신축을 불허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이 지자체장에게 주유소 건축허가를 하게 한 것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동시에 주민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씨는 지난해 5월 남양주시 지금동∼가운동 구간 2.3㎞ 도시계획도로에 주유소 신축 허가신청을 냈지만 남양주시가 "접근하는 도로 가운데 500m 내에 주유소가 있는 도로가 있어 "2㎞제한"에 걸린다"며 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