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1년 넘게 끌어온 쌍용자동차 무쏘 픽업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 조치의 정당성 논란이 정부의 판정승으로 결론났다.
국세심판원은 7일 무쏘 픽업에 부과된 특소세 등 63억4천만원을 돌려달라는 쌍용차의 요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지난 2002년 10월 무쏘 픽업을 출시한 뒤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특소세 등을 납부했다가 같은 해 12월 특소세법 개정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자 그동안 낸 세금을 환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쌍용차는 재경부가 2개월만에 입장을 번복하는 바람에 똑같은 차를 법 개정 이전에 구입한 고객은 대당 300만∼380만원을 더 부담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재경부는 대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를 우려해 화물차 형태로 출시된 쌍용차의 무쏘 픽업을 승용차로 분류해 특소세를 부과했다가 수입차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자 2개월만에 화물차로 재분류해 특소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통상 압력으로 인해 무쏘 픽업과 비슷한 형태인 미국 다임러크라이슬러의 다코다가 화물차로 분류돼 특소세를 면제받자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당시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특소세 문제가 단골 메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면밀히 대처하지 못하고 협상 바로 한 달 전에 그같은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근시안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국세심판원은 그러나 법 개정 이전에 출고.판매분까지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어 쌍용차의 요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쌍용차는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여서 행정법원 제소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