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강력 단속

입력 2004년04월14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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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울산시는 19일부터 5월1일까지 지역 127개 자동차매매상사를 대상으로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편다.

14일 시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이 사고차를 무사고차로 소개하는 등 불법적인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 실태 및 기록부고지, 불법구조변경차량 매매 등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대리점, 부품상, 카센터, 신차 판매영업소 등의 무등록 매매행위와 자동차 매매업자의 자동차제시.매도.반환신고 이행실태, 상품용 차량의 관리상태, 매매알선수수료 등에 대한 지도.단속도 실시한다.

시는 단속 결과 법규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시 교통관리과(☏ 229-4161)와 구.군 교통행정과에
`불법영업 신고센터 상황실"을 운영, 시민들의 제보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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