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경영참여 요구

입력 2004년04월14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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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기아차 노조가 이사회 노조 대표 참여와 노사동수 징계위 부활, 해외 공장 설립시 노사 사전 합의 등 노조의 경영참여를 요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는 최근 확정한 "2004년 단체협약 개정 요구안"에 기업의 투명경영을 확보하기 위해 노조 대표자의 이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노조가 지명하는 사외이사 1명을 선임할 것을 포함시켰다. 노조는 또 노사 각 5명 이상 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구성,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해고 및 권고사직은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처리할 것을 요구키로 했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97년 기아차 부도사태 이후 노사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경영권을 침해하고 3자 매각 등 회사의 정상화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에 따라 98년이 규정을 폐지했었다. 노조 경영참여의 핵심인 이 두 가지 조항은 지난해 현대차 노조도 임단협에서 요구했던 내용이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임단협에서 정리해고 및 희망퇴직 노사 공동결정, 정년 58세 보장과 함께 신기계.신기술 도입, 신차종 개발 및 차종투입, 사업확장, 공장이전, 일부사업부 분리.양도시 노사간 심의.의결 의무화 등 노조의 경영일부 참여에 합의,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었다. 현대차의 경우 올해는 임금협상만 실시된다.

이와 함께 기아차 노조는 국내외 타법인에 자본 투자, 자사주 소각 등 자본 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와 해외공장 설립시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조합측과 합의할 것도 요구키로 했다.

기아차 노조가 이처럼 강도높은 경영참여를 요구키로 함에 따라 다른 사업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등 올 "하투"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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