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충전소 오발진 방지장치 의무설치

입력 2004년04월19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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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LPG 판매업소는 앞으로 1년 이내에 12㎡ 이상의 보관소와 10㎡ 이상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LPG용기의 노상방치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판매업소에 대해 12㎡ 이상의 보관소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관리 차원에서 도로나 보도에서 용기를 차량에 싣지 않도록 10㎡이상 주차장을 확보토록 했다. 또 자동차 충전소는 오발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판매구역 관할관청의 감독사항을 명시, 위반업체에 대한 시정명령권을 신설했으며 충전 및 판매사업자의 거래상황 및 안전관리 현황 등을 충전소나 판매소가 분기별로 온라인을 통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보고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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