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차량 LP가스 공급. 충전소업자 구속

입력 2004년04월20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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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연합뉴스) 강원도 홍천경찰서는 20일 자동차 연료용 LP가스에 가격이 저렴한 가정용 프로판 가스를 과도하게 혼합한 "불량가스 연료"를 운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위반)로 이모(46.원주시)씨를 구속하고 액화석유 중간공급업자 마모(44.인천시 남동구)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스충전소 운영자 이씨는 지난 2월21일 오후께 마씨로부터 3천60여㎏의 가정용 프로판 가스를 공급받아 정품 LP가스가 보관된 저장소에 혼합한 뒤 1㎏당 300~400원 가량 높은 가격으로 운전자들에게 "불량가스"를 판매하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3만3천㎏을 판매, 1천300여 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마씨는 지난 2003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경기도 평택시 모 정유사 저유소에서 공급받은 가정용 프로판 가스를 이씨의 차량 가스충전소에서 정품 LP가스와 혼합, 불량 가스 연료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정부 연료정책 일환으로 자동차 연료로 쓰이는 부탄가스에 는 ㎏당 300~400원 가량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악용, 가격이 싼 프로판 가스를 다량 혼합, 차액을 남기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마씨가 가정용 LP가스 공급용 탱크로리 차량 10여 대를 운영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이 같은 수법으로 가스충전소 업자들에게 불량가스 연료를 더 공급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한국석유품질관리소와 공조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정상적인 차량 연료용 LP가스의 경우 프로판과 부탄의 혼합비율이 가을철은 15:85, 여름철 0:100, 겨울철은 30:70의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자동차 연료용 LP가스에 가정용 프로판 가스가 다량 혼합되면 차량부식 및 폭발 위험성이 높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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