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불량 LPG 공급.판매업자 검거

입력 2004년04월28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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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연합뉴스) 강원도 홍천경찰서는 28일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에 가정용 LPG를 섞은 불량 LPG를 판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S가스충전소 업자 전모(33.홍천군)씨와 LPG 공급업체 대표 신모(45.인천시 남동구)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불량 LPG를 가스충전소에 공급한 홍모(37.인천시 남구)씨 등 탱크로리 운전기사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와 신씨는 경기도 평택 모 가스기지에서 출하된 가정용 프로판 가스 또는 탱크로리에 남아 있는 잔여 가스(베퍼)를 가스충전소 저장탱크에 혼합해 공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2년여동안 25t 가량의 자동차용 불량 LPG를 만들어 운전자들에게 판매, 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연료로 효용가치가 전혀 없는 기체상태의 잔여 가스를 충전소 저장탱크에 혼합하면 부피가 늘어나 판매량이 많아지는 데다 가정용 LPG는 가격이 싸다는 점을 악용, 조직적으로 공모해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여름철 차량용 LPG에 가정용 프로판 가스를 과다 혼합하면 폭발 등 위험성이 높고 연비저하는 물론 시동이 자주 꺼지기 때문에 운전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20일 자동차용 LPG에 가격이 저렴한 가정용 프로판 가스를 과도하게 혼합한 불량 LPG를 운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가스충전소 업주와 액화석유 중간 공급업자 등 2명을 구속했다.

한편 경찰은 또 다른 가스충전소에서도 이 같은 불량 LPG가 공급,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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