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사용자도 5년이하의 징역"

입력 2004년04월29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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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근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세녹스, LP파워 등 유사휘발유 제조.판매자는 물론 사용자에 대해서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찰이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29일 전국 경찰에 "유사 휘발유 제조.판매사범 단속 강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자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하되 사용자도 단속할 방침이다.

최근 개정.시행된 석유사업법 26조에는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 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어 별생각없이 유사휘발유를 차량에 넣다가 적발되면 제조.판매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이 개정돼 법원의 세녹스 등 무죄선고 이유가 완전히 해소된 만큼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운용의 묘를 살리겠지만 법률대로라면 수천∼수만원의 기름값을 아끼려다 구속될 수도 있는 만큼 사용자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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