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석유제품 사용자 3명 입건

입력 2004년05월04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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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유사 석유제품을 사용한 운전자가 울산에서 처음 입건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유사 석유제품 제조.판매 및 사용자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이모(40.회사원.울산 동구 전하동)씨와 또 다른 이모(42.노동.울산 남구 야음동)씨, 최모(46.울산 남구 달동)씨 등 사용자 3명을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정모(28.울산 동구 서부동)씨와 신모(27.울주군 언양읍)씨, 한모(18.울산 남구 신정2동)군, 이모(39.울산 중구 다운동)씨 등 제품을 유통시킨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울산 남구 삼산동 L파워점과 남구 달동 G지포트 등 울산시내 유사 석유제품 취급소에서 세녹스와 그린파워, LP파워 등의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구입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말 시행된 개정 석유사업법이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판매자는 물론 사용자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사용자가 처음 입건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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