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학 자동차보험계약 유치는 위법"

입력 2004년05월14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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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대리점이 대학과 손잡고 자동차보험계약을 유치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내부 결론을 내렸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울대, 중앙대, 동국대 등이 동창회를 통하거나 아니면 직접 자동차보험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해 보험 계약을 유치하고 있는 데 대해 법률 검토를 한 결과 보험업법에 위배된다고 잠정 결론지었다.

금감원은 우선 대학이 자동차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것은 불법모집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총동창회나 대학 직원이 실제로 계약 체결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지만 e메일이나 문자서비스를 통해 동문들에게 가입을 권유하는 것은 광의의 모집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대리점이 모집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동일 보험사와 계약한 대리점"으로 국한하고 있는 보험업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대리점이 계약체결 대가로 대학측에 장학기금,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주는 것은 위탁 모집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면 수수료나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상반기중에 실시하기로 예정돼 있는 "모집질서 관련 검사" 과정에서 대학과 제휴한 대리점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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