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손해보험사들의 담합 의혹이 제기됐던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손보사들보다는 금융 감독 당국의 행정지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이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성, LG 등 대형 손보사들은 지난해 12월 현행법령상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요율제"를 이용, 자동차 보험료를 낮춘 뒤 다시 일제히 원상 회복시킨 데 대해 공정위로부터 담합 여부를 조사받아왔다. 그러나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손보사들은 법상 허용되는 범위요율을 이용해 보험료를 낮췄으나 감독 당국이 출혈 경쟁 가능성을 문제삼고 나섬에 따라 보험료 환원이 불가피했다며 보험료 집단 인상이 담합이 아니라고 항변해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손보사들의 담합 가능성 못지 않게 보험료율 인상→ 범위요율을 통한 인하 → 감독 당국 특별검사 → 보험료 재인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감독 당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감독 당국의 행정지도가 경쟁제한적이었다는 쪽으로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하고 "가격 경쟁으로 인해 일부 보험사들이 어려워지더라도 이를 막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행 법상 같은 국가 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어 공정위는 금융감독원에 경쟁제한적 행정지도를 시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조사 결과를 전원회의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히고 "다른 정부 기관의 행정지도 등으로 발생하는 경쟁제한적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