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치료시 건강보험 여부 잘 따져야"

입력 2004년05월20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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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자동차보험소비자연합은 20일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에 해당되는 자동차 사고로 다쳤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보험 혜택을 받을 것을 권유했다.

자보연 강신욱 사무총장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는 면책사유에 해당되는 사고일 때에는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를 따져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 총장은 "국민건강보험법은 면책 여부와 관계없이 불가항력적인 사고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자동차 사고는 대부분 적용대상인 만큼 스스로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또는 불법적인 차선변경이나 속도위반 등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는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자보연은 또 자동차 사고로 인한 수술시 기왕증(이미 있던 질병)에 대한 부분은 보험회사와 건강보험공단이 모두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로 허리를 다친 가입자가 사고 이전부터 허리가 아팠다는 진단이 나오면 보험회사는 비율을 따진 뒤 이전부터 아팠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으로 책임을 넘기는 반면 건강보험공단은 ▲치료중 자연 발생된 기왕증 ▲사고 이전부터 진료중인 기왕증 등의 경우만 부담하고 있어 자주 시빗거리가 되고 있다.

자보연은 아울러 치료비가 자동차보험의 보상 범위를 넘을 경우와 후유장애 치료비 중 과실의 정도에 따라 소비자에게 넘어오는 부분도 공단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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