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자동차보험업자 가입비 5배 인상

입력 2004년05월26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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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앞으로 자동차보험시장에 새로 진출할 경우 지금보다 5배 가량 오른 12억원을 보험개발원에 내야 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27일 정기총회를 열고 새로 자동차보험업에 뛰어드는 사업자가 내는 가입비에 "각종 통계자료의 가치"까지 반영하도록 하는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보험개발원의 정관 변경안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될 경우 새로 자동차보험업을 하려는 사업자가 내는 가입비는 12억원 수준이 된다.

신규 자동차보험업자는 보험개발원이 축적한 각종 자료를 활용하는 대가로 가입비를 내야 하는데 지난 2002년부터 2억6천만원의 정액제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개발원의 회원사인 기존 손보사들은 가입비가 너무 적어 신규 사업자의 무임승차를 방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줄기차게 인상을 요구해 왔다.

가입비 2억6천만원에는 보험개발원의 유형자산과 보험정보망관련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 등만 반영돼 있을 뿐 손보사들이 계약자 정보를 매년 보험개발원에 제공해 축적된 각종 통계자료의 가치는 고려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회원사들의 요구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통계자료의 가치평가를 회계법인에 의뢰했으며 회계법인의 평가 결과에 따라 가입비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의 방대한 통계자료는 손보사들의 계약자 정보가 10년 이상 축적된 무형의 자산"이라면서 "새로 가입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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