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 북부경찰서는 2일 중국에서 저질의 자동차 부속품을 제조한 뒤 국내에 반입, 유명 상표를 부착해 해외에 수출한 혐의(상표법 등 위반)로 김모(45)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43)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998년 3월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자동차 부속품판매회사를 설립한 뒤 4월28일 중국에서 제조된 저질의 자동차 부속품에 국내 유명상표를 부착한 뒤 유령회사를 통해 페루, 칠레 등 7개국에 수출하는 등 9차례에 걸쳐 5억9천600만원 상당의 부속품을 외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중국에서 제조된 저가, 저질의 자동차 부속품 일부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기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