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경찰청은 4월 23일부터 39일간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사용자에 대한 단속을 벌여 922명을 적발, 54명을 구속하고 868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최근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제조, 판매자는 물론 유사석유제품의 사용자도처벌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는 이모(29.대학조교)씨 등 45명의 유사석유제품 사용자가 적발돼 모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경기 성남시 야탑동 소재 대리점에서 유사석유제품인 LP파워 18ℓ짜리 2통을 현금 3만6천원에 구입해 자신의 승용차에 주유,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또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유통사범 877명도 적발됐다.
경찰은 "최근 개정.시행된 석유사업법 26조에는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 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를 어기면 제조, 판매자는 물론 사용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