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일본에서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5만엔(약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일본 중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경찰은 연내 이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의 일본 도로교통법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했지만 사고가 나지 않는 한 휴대전화 사용자체를 처벌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를 하거나 메일을 주고 받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벌금을 물도록 규제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