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보험금 합의 전이라도 치료비만큼은 지급토록 한 "가불금" 요청을 보험사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 귀추가 주목된다.
이모씨 등 교통사고 피해자 5명은 6일 "보험사에 가불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책임보험 범위 내의 치료비를 지불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며 A보험사를 상대로 한 진정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상 가불금 제도는 피해자가 보험사와의 합의 지연으로 적기에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해 생길 수 있는 후유장애를 막기 위해 치료비만큼은 합의 전이라도 지급토록 한 것. 건교부는 가불금의 범위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시 책임보험 범위, 종합보험 가입시 종합보험 범위 내에서 치료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임에도 일부 보험사들은 가불금이 책임보험 범위인 1천500만원 이내라고 고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씨 등은 진정서에서 "A보험사는 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가불금은 책임보험 범위인 1천500만원 이내라고 하면서 가불금 지급을 중단했다"며 "이에 따라 자비를 부담하거나 빚으로 치료비를 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2000년 9월 오토바이 사고로 43개월간 치료를 받았지만 보험사의 가불금지급 중단으로 자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전모씨의 경우 매월 수백만원의 치료비 부담을 겪어오던 중 최근 사망했다.
A보험사는 "관련법령에 비춰 가불금은 책임보험의 한도액 내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책임보험금을 이미 초과 지급했으므로 그 이상 가불금 청구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가불금은 피해자가 치료비 걱정없이 적정한 보험금을 타낼 수 있도록 한 피해자 보호제도"라며 "그럼에도 보험사는 가불금 중단 운운하면서 피해자 협박수단으로 삼고 있어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