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적인 자동차 경주대회인 "챔프카(CART) 월드 시리즈"가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서울시는 이 대회 개최를 위해 1년전부터 난지도 한강시민공원내에 자동차 경주장 건설을 추진해왔지만 아직까지 건설교통부 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9일 "난지 한강시민공원내에 챔프카 월드 시리즈 개최를 위해 자동차 경주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건교부가 하천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아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민간기업인 코리아모터스스포츠센터(KMC) 및 미국 카트(Championship Auto Racing Team) 등과 북미 최대 규모 자동차 경주인 "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를 오는 10월 15~17일 3일간 개최하기로 계약했다. 시는 2008년까지 5년간 해마다 이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난지한강시민공원내 12만평에 폭 10m, 길이 3~3.5㎞ 규모의 국제 규격을 갖춘 경주장을 지난 3월 착공, 5월 완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건교부가 하천법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난지한강시민공원에 자동차 경주장 설치가 불가능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서 일이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건교부는 그 이유로 ▲경주장을 설치할 경우 유량이 늘어나 홍수위험이 높아지고 ▲경주장 설치지역이 조류서식지여서 환경훼손이 우려되며 ▲월드컵경기장과 인접해 있어 교통체증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하천법상 불가능한 것을 허가해줄 경우 행정의 형평성에 어긋나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하천법상 난지도한강시민공원에 콘크리트 구조물인 자동차 경주장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입장인 반면 시측은 "건교부의 이해를 구해 점용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이번 대회를 유치해놓고도 경주장을 확보하지 못해 광고유치 등 대회 준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번 대회가 끝내 무산될 경우 국제적인 망신은 물론이고 엉청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