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자료, 보험사가 낸다

입력 2004년06월16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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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계약자들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와 협회, 세무당국 등은 계약자를 대신해 보험료 납입증명서류를 국세청으로 바로 내는 시스템 도입 방안을 마련중이다. 계약자의 수고를 덜고 연말정산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하는 건 물론 위변조를 통한 탈세 및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보장성보험은 연 100만원까지, 연금보험은 연 240만원까지 총 34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납세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받아 이를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매년 부당공제로 수백억원의 탈세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01년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엉터리로 신고해 부당공제를 받은 사례는 20만건, 236억원에 달한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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