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연합뉴스) 경기도 과천시는 17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자동차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사업자를 최종 선정했다.
시(市)는 장기 미해결과제인 관내 LPG충전소 설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선정된 사업자 자격을 취소하고 배치계획을 재고시, 심사를 벌여 과천동 선암주유소옆 3천236㎡에 신청한 이모(68)씨를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3년여 동안 표류해오던 과천지역 LPG충전소 설치문제는 일단락됐으며 관내에 충전소가 없어 겪던 LPG 차량소유자들의 불편도 조만간 해소될 전망이다.
시는 또 탈락자 가운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2명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설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01년 4월 충전소 배치계획을 고시하고 대상자를 선정했으나 탈락자와 선정자 사이에 소송이 벌어지자 지난해 8월 설치대상자 선정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지난 4월 새로운 배치계획을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과천지역의 경우 가스충전소가 1곳이면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어 향후 2건의 쟁송사건에서 시가 패소할 경우 지나치게 많은 충전소가 설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1년 당시 신청자 12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3명을 적격자로 선정했으나 정밀 분석을 결과 모두 부적격자로 판명됨에 따라 사업자를 새로 선정하게 됐다"며 "인허가 절차를 거쳐 최소 3∼4개월 후면 충전소가 설치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