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손보사, 미쓰비시에 구상권 행사

입력 2004년06월21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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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일본 유수의 손해보험사가 자동차 결함 은폐 사실이 드러난 미쓰비시(三菱)자동차를 상대로 사고원인은 자동차 결함이었다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아이오이손해보험은 지난 1999년 미쓰비시제 대형차가 주행중 차축 주변의 허브가 파열되면서 타이어가 빠져 다른 승용차를 덮치는 바람에 발생한 사고와 관련,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3천만엔을 물어달라고 최근 미쓰비시자동차에 요구했다.

당시 미쓰비시제 대형 승용차 운전자는 아이오이손해보험에 가입해 있었으며 보험사측은 현장조사를 실시했지만 허브 파열원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운전자 과실로 인정해 중상을 입은 승용차 탑승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미쓰비시자동차에서 분사한 미쓰비시후소는 올해 3월과 4월에 걸쳐 앞뒤 차륜의 허브에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됐다며 국토교통성에 리콜을 실시하겠다고 신고했다.

아이오이손보는 미쓰비시후소의 발표를 계기로 과거 발생한 미쓰비시제 대형차관련 사고를 재조사한 끝에 99년에 발생한 이 사고가 허브결함으로 인한 사고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미쓰비시측에 배상을 요청했다.

미쓰비시자동차의 결함과 관련해 보험회사측이 구상권을 행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쓰비시자동차는 승용차와 트럭 등 자사 자동차 여러종의 결함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자 트럭.버스 45만대, 승용차 16만대 등 대대적인 리콜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최근 전임 사장 등 중 역 6명이 클러치계통의 결함을 은폐, 한 운전자를 제동불능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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