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가 현대차와 협력업체 54개사를 상대로 낸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과 관련, 25일 "노동쟁의 조정대상이 안되니 성실히 협의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라"고 결정했다.
지노위는 결정문을 통해 "현대차는 비정규직 노조와는 실질적인 사용 종속관계가 없어 협상 당사자로 부적격한 만큼 조정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노위는 또 "협력업체들은 노조 조합원이 있는 지 확인이 안돼 조합원 명부를 공개 요구하고 노사간 집단교섭이 아닌 업체간 개별교섭을 요청했지만, 노조가 조합원 명부를 공개않고 집단교섭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노사교섭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노위는 이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절차와 방법에 따라 성실하게 협의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 노조가 독자파업에 돌입할 경우 불법파업이 된다.
노조는 5월 19일부터 현대차와 한인기업 등 사내 협력업체 54개사에 임금.단체협상을 요구했지만, 현대차는 "사용자가 아니다", 협력업체들은 "조합원 존재가 확인안되고 개별교섭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8차례 교섭을 거부, 조정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