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시민단체가 수입차의 신차 결함 및 보증수리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인 감시활동에 나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운동본부"는 갈수록 확대되는 수입차 소비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수입차량에 대해서도 신차결함과 보증수리 불만을 접수키로 했다.
지난 2002년 7월 PL법(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됐으나 수입차의 차량 결함 분쟁을 처리하는 별도의 PL 상담센터는 아직 설립되지 않아 결함 발생시 구제의 길이 사실상 막혀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수입차 대부분이 개인 구매가 아닌 리스(임대) 형태로 팔리다보니 고객 피해가 발생해도 소비자 보호원에서의 구제를 못받는 데다 A/S도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시민운동연합 관계자는 "수입차 점유율이 올해 3%에 다가서는 등 시장이 크게 확대됐지만 국산차에 비해 수입차 고객의 권익은 등한시해온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피해사례를 접수해 공동 대응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