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폐차비용 소유자가 미리 내야

입력 2004년07월11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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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내년부터 일본에서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려면 배기량에 따라 1만-1만5천엔(10만-15만원)의 폐차비용을 구입시에 미리 내야 한다. 기존 보유자는 정기검사때 검사비용에 폐차비용을 얹어 내야 하며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판매대리점에 내면 된다.

일본 자동차메이커들은 내년 1월 "자동차리사이클법" 시행에 맞춰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리사이클요금을 경자동차와 소형 승용차(배기량 600㏄ 초과)는 1만엔 전후, 보통 승용차(배기량 2천㏄ 이상)는 1만5천엔 전후로 책정키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11일 보도했다. 트럭은 승용차와 비슷한 수준, 대형 버스는 최대 6만엔(60만원) 정도의 비용을 소유자가 부담하게 될 전망이며 리사이클비용 외에 정보 및 자금관리비용으로 대당 510-610엔을 추가로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12일 중앙환경심의회와 산업구조심의회 합동전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리사이클비용 부담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2002년 제정된 자동차리사이클법은 연간 약 500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폐자동차를 재활용하기 위해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폐차시 염화불화탄소(CFC)·에어백·파쇄물 회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폐자동차는 보통 엔진 등을 떼어내는 해체회사와 차체를 파쇄해 고철로 파는 파쇄회사 등을 거쳐 해체되며 메이커와 수입회사는 CFC와 에어백류, 금속.섬유.유리 등이 뒤섞인 파쇄물을 회수해 재활용하게 된다.

일본에서는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4대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폐기시 재활용요금을 부과하는 리사이클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자동차의 경우 소비자들이 비용부담을 꺼려 몰래 내다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구입 또는 정기검사시에 비용을 물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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