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석유대체연료 관리제 도입

입력 2004년07월13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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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부는 13일 오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관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석유사업법"의 조항들을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하고 법안 명칭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바꿨다. 또 최근 시판되고 있는 "바이오디젤", "천연 역청유" 같은 석유 대체연료의 품질 확보를 위해 석유대체연료 제조 및 판매업자는 산업자원부가 고시하는 품질기준을 지키고, 제조업자는 판매에 앞서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석유대체연료의 정의를 "석유제품 연소설비의 근본적인 교체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규정했다. 아울러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가 수입.판매하는 석유대체연료 1ℓ당 36원의 범위에서 산업자원부가 수입 또는 판매부과금을 징수할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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