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SK네트웍스는 딜러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한국도요타자동차를 상대로 지난 3월 대한상사중재원에 14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SK네트웍스는 지난해 초 분식회계 파문으로 한국도요타자동차가 일방적으로 딜러 계약을 폐지한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K네트웍스는 지난 2001년 한국도요타와 2003년 12월까지 딜러계약을 했으나 한국도요타는 계약 만료일보다 6개월 앞선 2003년 6월에 계약해지를 통보했었다.
상사중재원은 이르면 이달 말께 중재 결과를 SK네트웍스와 한국도요타에 통보할 예정이며 상사중재원의 결정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