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중앙노동위원회가 23일 파업 사태를 겪고 있는 LG칼텍스정유 노사에 기본급 4.5%(연례 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직권중재안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 회사 노조는 중노위의 직권중재안 수용을 거부한 채 계속 파행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무더기 해고나 사법처리 사태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노위는 이날 중재위원회 회의를 열어 ▲기본급 4.5% 인상 ▲주 40시간 근무 ▲초과 근무 2시간에 대해 휴가 또는 통상임금 대비 50% 가산 지급 ▲월차 유급 휴가 폐지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등의 중재안을 마련, 노사 양측에 통보해왔다고 LG칼텍스정유가 밝혔다. 중노위는 그러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 철폐 ▲지역사회발전기금 출연 등 노조의 핵심 요구 사항들을 중재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번 중노위 중재안은 26일 0시를 기해 노사간 합의안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회사 노조는 그동안 ▲기본급 8% 인상 ▲110명 충원 등을 요구해왔으나 사측이 ▲기본급 4.1% 인상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으로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 18일 전면 파업을 선언하며 사업장을 빠져 나간 상태고, 노조 집행부는 23일 서울 명동성당에 모여 농성에 들어갔다.
회사 관계자는 "중노위 중재안 효력이 26일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노조에 협상 채널을 열어 놓을 방침"이라면서 "하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해 결국 중노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측은 "애초부터 중노위 중재안에 별다른 기대를 걸지 않았다"면서 "중노위 결정과 상관없이 계속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