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대리점 갈등 '법정다툼' 비화

입력 2004년07월24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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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기아차 판매점협의회가 회사측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 자동차 메이커와 대리점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특히 대리점측의 이번 법적대응은 내수불황 장기화속에 업체에 대한 대리점들의 불만이 고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대리점 연합단체인 "기아차 판매점 협의회"는 회사측이 최근 대구지역 한 판매점측에 판매정지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지난 21일 회사측을 부당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서울 중앙법원에 판매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완성차 대리점이 메이커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선 것은 외환위기후 처음이다.

문제의 발단은 기아차 판매점 협의회 산하 대구지역 "성서공단 판매점"이 3년 넘게 명함과 팸플릿, 현수막 등에서 "판매"라는 글자를 누락시킨 채 "성서공단점"이라는 상호를 사용한 데 대해 회사측이 규정위반이라며 경고하면서 불거졌다.

관련 회사 규정상 판매점(개인 사업주 형식)은 회사측 직영 영업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대구 지역에는 직영점인 "성서지점"이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부추기는 동시에 판매점과 직영점간 차별화 효과도 흐리는 등 시장 질서 문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해당 판매점은 현수막 철거 및 명함 수거 등 사태수습에 나섰으나 최근 회사측으로부터 30일 판매 정지 조치를 받았다.

판매점 협의회측은 사업자 등록 명칭과 판매점 명칭을 통일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어기지 않았고 "판매"자를 넣지 않았다고 해서 직영점과의 혼동 가능성도 그다지 크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뒤늦게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지나친 경영간섭"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협의회측은 노조의 "입김"으로 인원 채용 및 거점 이전 제한 등 직영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이 계속돼 온 가운데 회사측의 이번 처분 역시 회사측의 "노조 끌려가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판매점 협의회는 대구지역 23개 전 판매점의 경우 지난 21-24일 판매 거부 단체 행동에 들어가는 한편 현수막 등을 통해 회사 징계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으며 집단 행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에 앞서 기아차판매대리점협의회는 지난 달 1일 정몽구 회장에게 366개 판매점의 사업인가증 원본을 반납하는 등의 항의성 집단행동에 나선 바 있다.

특히 현대,기아, GM대우, 쌍용차 등 4개사 대리점 협의회가 대리점 대표기구인 사단법인 형태의 "한국 자동차 대리점 연합회"(가칭)를 연내에 발족, 본격적인 공동대응을 추진키로 하는 등 대리점업계의 반발이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대리점업계의 반발에는 노조 조합원으로 이뤄진 직영 지점과 대리점간 차별 등 노조에 대한 불만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으며 실제로 대리점업계는 이번 임단협에서 공동으로 파업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기아차 판매점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별도로 최근 거점거리제한 및 판매점 상호 관련 사건 등 총 4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에 제소했으며 약관심사도 요청할 것"이라며 "불황으로 상당수 대리점이 고사위기에 처한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가해지는 이같은 부당행위 재발을 막기위해서라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측 관계자는 "진행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대화를 통해 잘 풀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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