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대전지검 특수부 고은석 검사는 31일 저질 경유를 자동차 연료용으로 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 등)로 김모(33)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석유류 도매업자인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정제유공장 2곳으로부터 저질 경유를 사들여 충남 예산군 오가면 자신의 저유소에서 자동차 연료용 경유와 섞은 뒤 2천만ℓ(시가 140억-180억원 상당)를 자동차 연료용 경유로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또 함께 구속된 또다른 김모(37)씨는 지난 1-6월 선박용 고유황경유 36만ℓ를 구입, 자신이 운영하는 천안 K주유소에서 파는 정상 품질의 경유와 섞는 수법으로 가짜 자동차 연료용 경유 120만ℓ(시가 10억2천만원 상당)을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저질 경유를 판매한 업자들의 신원 및 소재 파악에 나서는 한편 이들 업자로부터 저질 경유를 구입한 거래처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