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자민련 류근찬(柳根粲) 의원은 자동차 손해보험금 산정시 농어민에게 농어촌 고령화에 맞춘 정년을 적용,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류 의원은 1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농촌사회가 점차 고령화돼 농어업 종사자가 대체로 고령임에도 불구, 별도의 정년기준이 없어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후 손해보험금 지급액 산정시 현행 60세로 돼 있는 상용근로자의 정년기준을 적용받아 불리한 점이 있다"고 법개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류 의원은 특히 "자동차 손해배상보험금 지급시 공무원 및 근로자의 정년은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농어업인의 경우 65세를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