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유죄판결..정부 강력단속 방침

입력 2004년08월11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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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세녹스에 대해 법원이 11일 1심 판결을 뒤엎고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세녹스를 비롯한 유사석유제품은 일단 정상적인 유통구조에는 발붙일 곳이 없게 됐다. 대법원의 최종심이 남아있지만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유사석유제품 판매가 불가능해진 데다 정부가 유죄판결을 계기로 세녹스나 엘피파워 등 모든 종류의 유사석유제품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산자부는 "세녹스 업체들은 부당 이익을 위해 탈세를 근간으로 석유유통체계를 흔들고 소비자들을 속인 것이 확인된 만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조세당국은 피고인들의 은닉재산을 찾아내 체납세금을 징수, 불법이익을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자부는 최근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행정대집행으로 거의 모든 세녹스업체의 영업을 봉쇄한 데 이어 조만간 검찰.경찰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을 밝혔다.

산자부는 또 이번 유죄판결과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유사석유제품이 지하로 잠적해 유통될 것으로 보고 석유품질검사소, 석유협회 등과 함께 제조 및 판매자 색출을 위한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제"를 9월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제조자 신고에는 500만원, 판매자 신고에는 100만원 정도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유죄판결에 대해 정유업계는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SK㈜는 "세금차액을 노린 유사석유제품이 그동안 길거리에서 판매되면서 소비자들이 위험에 노출된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의 석유사업법상 대체에너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모호한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체연료사업법이 조속히 시행돼 법적인 미비점이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LG칼텍스정유도 "이번 판결로 세녹스 등 유사석유제품을 실질적으로 단속할 계기가 됐다"며 "정유업계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보다 엄격한 품질관리로 고객들을 위해 서비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업체인 프리플라이트측은 즉각 상소할 뜻을 밝히면서 "현재 석유사업법이 모호한 상황에서 유죄 판결이 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정부 방침에 대항하는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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