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급증

입력 2004년08월18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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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연합뉴스)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운전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충남 서산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관내에서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건수는 2천97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945건에 비해 53.1%나 증가했다. 이는 운전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차량 최초 등록시 필요한 단기 책임보험에 가입한 뒤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 계속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서산시는 보고 있다.

현행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에는 차량 최초 등록시 책임보험 최소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 "1주일짜리" 단기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등록이 가능하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처분을 해도 해당 차량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시 관계자는 "정부는 무보험 차량이 활개치지 않도록 "보험 최소기간 명문화"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 제한" 등을 관련법에 명시해야 하며 운전자들도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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