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차정비업소 행정처분

입력 2004년08월26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지난 2일부터 24일까지 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합동으로 실시한 지도 단속 활동을 통해 불법 정비업체 7개소를 적발, 행정 처분했다.

제주시는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소형.종합정비업 등록업체만 할 수 있는 판금과 도장작업을 한 3개 카센터와 조향장치를 정비한 1개소를 적발, 제주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중형 승용차의 판금과 도장 작업을 한 소형정비업체 1개소와 엔진 본체를 정비한 부분정비업체 2개소에 대해 작업 범위를 초과해 불법 정비한 혐의로 업체당 150만-3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ssyang@autotimes.co.kr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