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지난 2일부터 24일까지 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합동으로 실시한 지도 단속 활동을 통해 불법 정비업체 7개소를 적발, 행정 처분했다.
제주시는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소형.종합정비업 등록업체만 할 수 있는 판금과 도장작업을 한 3개 카센터와 조향장치를 정비한 1개소를 적발, 제주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중형 승용차의 판금과 도장 작업을 한 소형정비업체 1개소와 엔진 본체를 정비한 부분정비업체 2개소에 대해 작업 범위를 초과해 불법 정비한 혐의로 업체당 150만-3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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